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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혜택

티나청 2021. 3. 7. 16:52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혜택 

지난 2019년 12월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는 월수령액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반형과 어떤 차이가 있고 가입조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자세한 혜택 어떤 것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3종 
연령별과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부채감소와 노후대비 그리고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25일 출시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과 함께 저가주택의 경우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를 기준으로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연령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또 하나는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단독 또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아니었지만 나중에 가입조건 자격에 해당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대형으로 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 당시에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하로 1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맞지 않았지만 이후에 가입 할 때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비 및 보증료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이며 연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 즉 대출잔액의 연 0.75%를 지불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이란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3% 수준의 월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고 연급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후 주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등 주택 취득의 경우는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은 일반형 주택연금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추가 취득한 주택을 다시 처분하면 처음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되게 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일반주택가격이 7천만원인 경우 소유자가 60세라면 종신지급방식에서는 140,000원을, 우대방식에서는 160,000원을 받게 됩니다. 75세라면 종신지급방식은 260,000원, 우대방식에서는 3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라면 소유자가 60세일 경우 종신지급방식에서는 210,000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경우는 230,000원, 75세인 경우는 종신지급방식 경우는 370,000원, 우대형의 경우는 43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입 후에도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해 보유주택수를 조사해 우대자격 여부를 검증합니다. 

만약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처분을 요청하게 되며 만약 처분하지 않는다면 월지급금과 인출한도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된 이후 다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된 주택 외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고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게 되면 다시 다음 지급일부터는 이전의 금액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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